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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보다 적은 사업자입니다.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나머지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을 공통 조건으로 걸고, 업종별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매출보다 사람 수가 먼저 걸러지는 셈입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시행령 제3조는 업종을 둘로 나눕니다.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으로 따로 보니 두 조건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도 융자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공고 별표에 실린 융자제외 업종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의점

상시 근로자를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임원과 일용근로자,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 일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빼고 셉니다.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한 명을 0.5명으로 봅니다.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겨도 자격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은 소상공인으로 봐 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면 그 유예가 끊깁니다.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2.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