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격 기준 제대로 알기, 상시 근로자 몇 명까지인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 산정에서 빠지는 사람과 평균 인원 계산법, 중소기업기본법의 매출액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와 공고에서 이 기준이 쓰이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지원사업 공고 첫 줄에 "소상공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대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법에서 숫자로 정해 둔 자격이고, 직원이 다섯 명인 카페와 다섯 명인 공장은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시행령이 정한 상시 근로자 기준, 사람 수를 세는 방법, 매출액 기준과의 관계, 확인서 발급까지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인지, 그 안에서 소기업인지를 매출액으로 가린 다음, 사람 수로 소상공인을 가립니다.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직원이 한 명이어도 소상공인 자격은 없습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헛걸음을 하게 되니 매출부터 보세요.
법은 2025년 12월 2일 개정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고, 숫자를 정한 시행령은 2026년 1월 27일 개정본이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주된 사업의 업종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입니다
- 그 밖의 모든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도소매, 음식점, 숙박, 교육 서비스, 미용실, 학원은 전부 두 번째 줄에 들어갑니다. 다섯 명 미만이라는 말은 네 명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다섯 명이 되는 순간 기준 밖입니다. 경계선이 촘촘하니 한 명 단위로 세어 보세요.
업종을 둘 이상 하고 있다면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이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주된 업종 기준을 가져다 쓰되, 소상공인은 직전 세 개 사업연도가 아니라 직전 한 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봅니다. 제조와 소매를 같이 하는 사업장이라면 어느 쪽 매출이 큰지에 따라 한도가 10명과 5명 사이에서 바뀝니다.
세부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내 업종 코드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들고 시행령 별표에서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상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되, 네 부류를 빼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 임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도 빠집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조직의 연구전담요원은 빠집니다
- 단시간근로자 가운데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빠집니다
사업주 본인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는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서 그렇습니다. 무급 가족종사자도 빠지는데,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무한책임사원이나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임원으로 분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등기된 이사와 감사가 임원입니다.
배우자가 가게에 나와 일해도 급여를 받지 않으면 인원에 안 들어갑니다. 반대로 월급을 주고 4대 보험에 넣었다면 한 명으로 셉니다. 이 한 명 때문에 기준을 넘는 사장님이 실제로 많습니다.
사람 수는 그날 인원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신청일 현재 인원을 세지 말라고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그해 매월 말일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12로 나눈 값이 기준입니다.
창업한 지 12개월이 안 된 사업장은 다릅니다. 창업일이 속한 달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그 개월 수로 나누라고 적혀 있습니다. 산정일이 창업한 달 안에 있으면 그날 인원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반 명으로 셉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0.5명으로 환산하라고 같은 항에 적혀 있습니다. 주 15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두 명이면 한 명이 되는 셈입니다.
성수기에만 사람을 늘리는 업종이라면 이 평균 규정이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여름 석 달만 직원이 여섯 명이었어도 연평균이 다섯 명 미만이면 기준 안에 남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인 창업일도 시행령 제2조에 정의돼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 합병이나 분할을 했다면 설립등기일이나 변경등기일이 기준이 되고, 개인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 또는 분리해 등록한 날을 봅니다.
올해 문을 연 사업장이라면 지난 사업연도 자료가 없습니다. 이때는 창업한 달부터 지금까지의 월말 인원만으로 계산이 끝납니다.
매출액 기준은 소기업 판정에서 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는 매출액 숫자가 없습니다. 매출 기준은 앞 단계인 소기업 판정에서 오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별표 3이 주된 업종별로 평균매출액등 상한을 정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본 기준입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5억 원 이하입니다
- 도매 및 소매업은 6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입니다
- 운수 및 창고업은 100억 원 이하이고,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입니다
평균매출액등은 직전 세 개 사업연도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값입니다. 사업 기간이 36개월이 안 되면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별표 3은 업종을 43개로 나눠 두었습니다. 내 업종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자체도 매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이라는 규모 요건과,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독립성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대기업 계열 법인이 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준을 넘어도 3년은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이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곧바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 제2조 제2항이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유예라고 부릅니다.
다만 시행령 제4조에 유예가 끊기는 경우가 나열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되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되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예를 받았다가 소상공인으로 돌아온 뒤 다시 벗어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지위 유지를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신설된 조항이고, 포기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내면 됩니다. 한 번 내면 철회는 불가합니다.
유예 기간에도 자격은 살아 있습니다. 법이 소상공인으로 본다고 정해 둔 기간이라 소상공인 대상 공고에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을 때는 유예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남은 유예 기간은 사유가 생긴 연도를 기준으로 세어 보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받는 법
공고가 자격 증빙을 요구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확인서에 그렇게 표시되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확인서는 영리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발급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나옵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을 하는 유형은 여섯 단계로 안내돼 있습니다.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내고, 회원가입을 하고, 제출자료를 조회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026년에 발급되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료제출을 건너뛸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면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 그리고 직전 연도나 올해 창업한 기업은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이라면 과거 규모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원천세를 수정신고했거나 기한 후에 신고했다면 온라인 제출이 막힙니다. 이때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니 마감이 촉박한 공고라면 확인서부터 먼저 신청해 두세요.
공고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는 융자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라, 위에서 본 인원 기준과 산정 규칙이 그대로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자금별로 조건이 더 붙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을 묻지 않고, 청년 대상 자금은 대표자 나이나 청년 근로자 비율을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요건에 직접 등장하기도 하는데, 전년 대비 인원이 늘었거나 2명 이상인 소상공인을 성장 요건으로 인정하는 자금이 그렇습니다.
두 기준을 같이 쓰는 사례가 졸업후보기업입니다.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을 가리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면 매출 4억 5천만 원 이상 15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3명 이상 5명 미만이 여기 해당합니다.
주의할 것은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인원과 매출이 맞아도 주된 사업의 업종이 제외 목록에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목록은 공고 별표에 붙어 있으니 신청 전에 내 업종 코드로 찾아보세요.
접수 창구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온라인 접수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80곳에서 방문 접수를 받고, 센터별 관할 구역은 공고 별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인원 요건이 혜택으로 되돌아오는 자금도 있습니다. 청년 대상 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이면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과반수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안에 청년 근로자를 한 명 이상 채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도 위의 산정 규칙을 따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첫째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같은 말로 쓰는 경우입니다. 소기업이 더 넓습니다. 매출로 소기업까지 왔더라도 인원에서 걸리면 소상공인 대상 공고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입니다.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직영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본사 규모가 아니라 신청 주체의 확인서 발급 여부가 갈림길이 됩니다.
셋째는 비영리사업자입니다. 같은 공고가 비영리사업자를 지원 제외로 두면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공고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로 한정하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점포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세 경우 모두 결론이 같습니다. 확인서를 먼저 뽑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신청 전 점검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으로 주된 업종이 10명 미만인지 5명 미만인지 확인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 대표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3개월 이내 계약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뺐습니다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 안에 있는지 봤습니다
- 공고가 요구하는 확인서 유효기간이 접수일 기준으로 살아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인원이 경계에 걸려 있으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산정 기준일과 단시간근로자 환산은 사업장마다 해석이 갈릴 수 있고, 답변을 받은 날짜와 부서를 적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소상공인 조건으로 지금 접수 중인 공고는 지원데스크 소상공인 공고 검색에 모여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검토 중이라면 정책자금 상환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먼저 계산해 보시고, 접수 시기가 궁금하면 지원사업 캘린더에서 이달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자격의 최종 판단은 주관기관과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2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소상공인 정의와 3년 유예, 확인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2조와 제3조, 제4조, 업종별 인원 기준, 제외 대상, 산정 방법, 유예 제외 사유, 확인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제3조와 제4조, 제7조, 제8조 및 별표 3, 중소기업과 소기업 범위, 평균매출액등 산정,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확인 2026-09-1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8호,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4차) 첨부 PDF, 융자 대상 조문 인용, 졸업후보기업 기준,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자격, 지역센터 80곳, 확인 2026-09-11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유형별 발급 절차와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2026-09-11
-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첨부 PDF,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항목, 프랜차이즈 직영점 문답, 확인서 온라인 발급 안내, 확인 2026-09-11
조문과 별표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읽어 옮겼습니다. 공고 수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첨부 파일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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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