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 지역지역 제한 없음
지원분야인력/고용
사업 개요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및 지역별 지점 전화 상담 문의 ※ 지역별 지점 문의처 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및 지역별 지점 전화 상담 문의 ※ 지역별 지점 문의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