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01.26 ~ 2026.12.31
주관 기관울산광역시, (주)좋은일자리
지원 지역울산
지원분야인력/고용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 24)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고용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