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주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직접수행
지원 지역광주
지원분야자금/금융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