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주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지원 지역강원
지원분야자금/금융
사업 개요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팀
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