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01.12 ~ 2026.11.30
주관 기관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지역지역 제한 없음
지원분야경영/컨설팅
사업 개요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