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08.11 ~ 2026.12.31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지역지역 제한 없음
지원분야인력/고용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