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03.30 ~ 2026.12.31
주관 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 민간
지원 지역대구
지원분야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사업 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 자격
신청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창업기간: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방법
이메일: dglabors@dglabors.or.kr
유의 사항
유흥·향략·도박 등 사업목적 및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