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10.12 ~ 2026.10.30
주관 기관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지원 지역충북
지원분야경영/컨설팅
사업 개요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