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10.14 ~ 2026.10.16
주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지원 지역강원
지원분야경영/컨설팅
사업 개요
속초시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및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 업소 당 315만원 상당의 시설환경개선(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 자산성 물품 교체 등)ㆍ공공요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공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별관 1층 지역경제과
제출 서류
방문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별관 1층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