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주식회사 아이피시
지원 지역서울
지원분야인력/고용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청년 1인당 월 60만원 × 12개월(연 최대 720만원)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참여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소재 기업 참여 가능 ☞ 청년 1인당 월 60만원 × 12개월(연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참여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소재 기업 참여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24)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