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원금 목록으로
정부24의료지원, 현금(감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2025.11.27 기준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의료지원, 현금(감면)

서비스 개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함께 볼 만한 지원금

보건/의료 분야의 다른 지원금

보건/의료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