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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물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의료
2026.05.13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현물

서비스 개요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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