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3세 ~ 18세
지원 유형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서비스 개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