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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융자)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어업
2026.09.10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산림청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융자)

서비스 개요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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