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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현물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문화/환경
2026.08.10 기준
신청 기한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지역대전, 전북, 충남, 충북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현물

서비스 개요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 내용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대전, 전북, 충남, 충북
금강수계법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주민: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옥천·보은·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장수·진안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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