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원금 목록으로
정부24현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보건/의료
2026.08.18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8세 ~ 65세
지원 유형현물

서비스 개요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 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함께 볼 만한 지원금

보건/의료 분야의 다른 지원금

보건/의료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