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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보건/의료
2026.08.04 기준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8세 ~ 64세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서비스 개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 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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