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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상담/법률지원, 현물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문화/환경
2026.05.08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상담/법률지원, 현물

서비스 개요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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