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서울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