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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감면)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문화/환경
2026.08.14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연령 제한 없음
지원 유형현금(감면)

서비스 개요

미술관 관람료 감면

지원 대상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지원 내용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서울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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