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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생활안정
2026.09.18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65세 ~ 120세
지원 유형현물

서비스 개요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1인가구

지역 판별 안내

서울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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