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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생활안정
2026.08.09 기준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서울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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