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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생활안정
2026.08.12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한부모, 조손가정

지역 판별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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