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18세 ~ 44세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서비스 개요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신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서울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