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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물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보호/돌봄
2026.09.15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65세 ~ 120세
지원 유형현물

서비스 개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개인특성 제한 없음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1인가구

지역 판별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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