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원금 목록으로
정부24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생활안정
2026.08.03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중구
지원 지역대구
연령 조건만 6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함께 볼 만한 지원금

대구 생활안정 분야의 다른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