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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보육/교육
2026.08.10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지원 지역경기
연령 조건만 0세 ~ 18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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