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지원 지역경기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경기
경기도 남양주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