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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생활안정
2026.08.12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
지원 지역경기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감면)

서비스 개요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한부모, 조손가정

지역 판별 안내

경기
경기도 의왕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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