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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농림축산어업
2026.09.08 기준
신청 기한1월 경 홈페이지 공고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 지역강원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업인근로자, 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강원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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