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지역 판별 안내
전남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