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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보호/돌봄
2026.09.04 기준
신청 기한매달 5일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지원 지역경남
연령 조건만 65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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