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지원 지역경남
연령 조건만 8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