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여주시
지원 지역경기
연령 조건만 18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
지역 판별 안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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