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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입영지원금 지급

생활안정
2026.08.14 기준
신청 기한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소관 기관경기도 여주시
지원 지역경기
연령 조건만 19세 ~ 4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경기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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