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지역 판별 안내
경기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