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18세 ~ 44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 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