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8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서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