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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보호/돌봄
2026.02.02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8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서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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