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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서비스(의료)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2026.09.28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지원 지역대구
연령 조건만 18세 ~ 120세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서비스 개요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대구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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