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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농림축산어업
2026.07.14 기준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지원 지역인천
연령 조건만 18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인천
인천광역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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