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지원 지역경남
연령 조건만 18세 ~ 120세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서비스 개요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경남
경상남도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