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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농림축산어업
2026.08.12 기준
신청 기한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소관 기관경상남도
지원 지역경남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경남
경상남도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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