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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보험)

어선원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어업
2026.08.13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지역전북
연령 조건만 18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보험)

서비스 개요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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