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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보육/교육
2026.07.29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원 지역충북
연령 조건만 3세 ~ 5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충북
충청북도교육청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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