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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이용권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보육/교육
2026.08.04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원 지역충북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이용권

서비스 개요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무주택세대

지역 판별 안내

충북
충청북도교육청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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