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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보육/교육
2026.08.06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교육청
지원 지역경남
연령 조건만 13세 ~ 18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경남
경상남도교육청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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