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9세 ~ 65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 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