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8세 ~ 120세
지원 유형기타
서비스 개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신규전입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